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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라면 꼭 알아야할 혜택







운전자라면 당연하게도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법규를 잘 몰라 벌점을 받기도 하고 벌금을 내기도 합니다.
이를 대비해기 위해 경찰청이 운영하고 있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쌓아두면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착한 운전 마일리지 조건과 혜택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착한 운전 마일리지란?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무위반, 무사고 서약서 신청 후 1년간 서약을 지킬 경우에 연간 10점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무위반은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 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이며, 무사고는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지 않는 걸 말합니다.






2. 착한 마일리지 혜택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10점씩 적립되며, 이렇게 쌓은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벌점 40점 이상 처분으로 면허 정지 대상이 될 때 누적된 포인트만큼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점에 10일)

단,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 등의 위반을 한 경우는 사용 불가입니다.





3.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방문 신청을 하는 경우: 면허증을 챙겨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에 방문해서 서약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하는 경우:

1. 교통민원 24에
접속한다. ( https://www.efine.go.kr/main/main.do)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2.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클릭


3. 본인인증 후 신청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운전자라면 꼭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