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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최대 20만원 받으세요






인천시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인천 청년월세사업이란?

• 1인당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월세 지원하는 지원 사업

•매월 25일에 지급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 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2. 지원대상

• 독립한 무주택의 청년

• 만 19~39세의 청년

• 청약통장 가입이 되어있는 청년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3. 신청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검색




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4.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








4. 첨부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통장사본

• 청약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