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인천 청년월세사업이란?
• 1인당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월세 지원하는 지원 사업
•매월 25일에 지급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 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2. 지원대상
• 독립한 무주택의 청년
• 만 19~39세의 청년
• 청약통장 가입이 되어있는 청년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3. 신청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검색

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4.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
4. 첨부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통장사본
• 청약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