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는 때때로 예상치 못한 순간에 위기에 처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위해 정부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혜택을 만들었습니다.
1.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갑작스러운 어려운 일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해서 위기의 상황에서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부상 등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사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할 때
- 단전될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생계곤란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서 거주하는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워 이주하는 경우

3.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지원
• 가구 구성원에 따라 금전 지급
- 1인 가구 713, 100원
- 2인 가구 1, 178, 400원
- 3인가구 1, 508, 600원
- 4인가구 1, 833, 500원
- 5인가구 2, 142, 600원
- 6인가구 2, 437, 800원

4. 신청방법
1.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
2.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해서 신청
(제출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어려운 시국에 의해서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