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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꼭 알아야할 제도 (2024)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을 위해 정부는 근로장려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신청자격


•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일 경우

• 재산요건
- 2023년 6일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미만인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

• 계속 근무하고 있는 상용 근로자 (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인 자)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가능]






2. 신청기간



• 반기신청: 24.3.1 ~ 3.15 (근로소득자만 가능)

• 정기신청: 24.5.1 ~ 5.31 (근로, 사업, 종교 소득자)





3. 신청방법

• ARS 전화 신청



1. 1544-9944에 전화




2.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 인증하고 신청





• 홈택스 신청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2. 회원가입하고 로그인





3.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4. 주의사항

• 상반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통일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2년도 가구, 소득,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4년 6월에 23년도의 가구, 소득, 재산요건에 따라 정산하고 환급

• 허위신청자의 경우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