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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위해 알아야할 지원금 (2024)









부모님은 점점 나이가 드시고 계십니다.
항상 주시를 하고 있어도 치매라는 병은 쉽게 치료되지 않습니다. 가족들의 걱정과 시간, 비용이 들어가지만 이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치매 치료관리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1.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이란?



치매를 초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하여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이 심해지는 것을 방지해서 노후 삶의 질 향상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보건소에 치매 환자로 등록된 사람

•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

• 만 60세 이상인 사람

•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





3.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금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 원 (연 36만 원)

(치매약제비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 단, 비급여항목 (상급병실료) 제외






4.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관할 보건소에 치매 안심 센터에서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1. 지원신청서

2.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3. 약 처방전

4. 주민등록등본

5. 건강보험증 사본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상시신청이며 전화문의는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