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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자동차를 갖고 있다면 최대 800만원 받는 꿀팁 총정리 (2024)









자동차는 많은 이유로 노후가 되기도 합니다.
기계적, 물리적, 화학적으로 문제가 나타나며  이로 인해서 배출가스와 미세먼지 등을 발생시키며 공해를 유발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노후된 차를 조기폐차를 권장하고, 무공해 차의 확대를 위해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조기폐차 지원금이란?



노후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정상 운행이 가능하지만 오래된 경유 자동차를 조기 폐차 시킬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부담합니다.






2.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및 4등급 경유 자동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및 굴착기

•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

• 대기권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

• 관능검사 결과 전 항목 합격 차량

• 저공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

내 자동차 배출 등급 조회하기
(https://www.mecar.or.kr/ceg/myCar/myCarGradeCerti.do?utm_source=metric-studio&utm_medium=blog&utm_campaign=scrap-and-replace-incentive-program)






3. 지원내용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차 기준으로 조기폐차 지원금은 5등급 최대 300만 원, 4등급 최대 800만 원입니다. 기존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무공해 차를 구매하면 추가 보조금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1.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서류를 검토




2. 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차주에게 발급





3. 조기폐차 보조금지급 청구 서류 제출





4. 서류 제출 후, 정상적으로 조기폐차가 인정되면 지원금이 통장으로 입금







5. 추가혜택


노후 차량을 조기폐차하고 무공해 차량을 구매하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추가 혜택을 통해 차량 소유주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