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 사회에서는 청년들이 다양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압박과 스트레스는 정서적 불안, 우울 등으로 나타나며, 이는 개인의 삶과 사회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청년들의 정신건강 서비스와 지원하기 위해 청년건강마음지원사업을 만들었습니다.
1. 청년건강마음지원사업이란?

청년들의 정신적인 건강과 안녕을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며, 건강한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한 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 소득기준 없음
• 2024년 기준으로 1990.1.1 ~ 2005.12.31 출생한 모든 청년 대상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확인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우선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 정신건강 복지센터 연계자 > 일반청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나머지는 10% 본인부담금
3. 지원내용
•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사전, 사후검사 실시
•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
• 종결상담 실시
• A형 서비스 가격 600,000원 (정부지원금 540,000원)
• B형 서비스 가격 700,000원 (정부지원금 630,000원)
A형 서비스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 전공, 실무경력 (학사 2년, 석사 1년)
B형 서비스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 전공, 실무경력 (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
• 기본 3개월 10회,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4. 신청방법
1. 복지로에 접속

2. 청년건강마음지원사업을 검색

3. 로그인 및 복지급여 신청


• 처리절차는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후,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한 후에 대상자 확정을 하고, 서비스 지원을 받고, 서비스 사후 관리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