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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할 제도 (2024)











우리는 운전을 하다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뺑소니 사고를 당하거나, 차 사고를 낸 가해자가 무면허 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라면 정당한 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이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이란?






자동차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증을 앓고 장애인이 됐을 경우에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또는 피부양가족

• 사망자의 유자녀 또는 피부양가족

• 생활형편이 어려워 재활치료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증 후유장애인

• 1급 이상 4급 이하의 장애를 가진 중증 후유장애인










3. 지원내용





대상자별로 매달 또는 분기당 소액의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중증 후유장애인이 된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에게 재활보조금과 장학금이 지급되고, 유자녀에 대한 생활자금의 무이자 대출은 유자녀가 30세가 되는 날부터 20년 이내에 유자녀 선택에 따라 일시 또는 분할로 상환이 가능합니다.

- 피해자의 재활보조금: 월 20만 원

- 피해자의 장학금: 분기당 30만 원

- 생활자금의 무이자 대출: 월 25만 원

- 유자녀의 장학금: 분기당 30만 원

- 자립지원금: 월 6만 원









4. 유의사항

적용제외

•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UN군 보유차 등)

•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미합중국군대 가 보유하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미군 보유차 등)

• 상기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골프장용 카트 등)

• 산재보험이나 국가배상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사고 피해자

•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민, 형사 합의금)

• 공동불법행위 사고로 어느 한쪽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책임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고 피해자(연쇄추돌사고 등)

• 무보험, 뺑소니, 낙하물 사고로 물적 피해만 입은 피해자








사고를 당하시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신청하시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https://tacss.or.kr/majorproject/gep_03.jsp)에 접속해서 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