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를 키우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서 양육비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출산지원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1. 출산지원금이란?

기쁨에 둘러싸인 동시에 많은 부담이 따른 출산과 육아를 위해 양육비를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입니다.
2. 지원내용

•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아이 1명당 100만 원 지원
• 첫 만남 이용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이당 200만 원, 둘째부터 300만 원, 쌍둥이는 합쳐서 500만 원 지원
• 부모급여: 0~11개월 아동 부모에게 매달 100만 원, 12~23개월 아이는 5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이에게 매달 10만 원 지급
• 양육수당: 만 2세~7세까지 10만 원 수당지급
• 전기세감면: 만 3세 미만영아, 아이 3명 이상인 가정, 5인 가구 이상의 경우 30% 감면
3. 신청방법
정부 24에 접속해서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

또는 공단 지사나 전담접수처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가능
첫 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이수당은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4. 유의사항

• 첫 만남 이용권은 출생 후 1년 이내에 사용가능하며, 모든 업종에서 사용가능합니다. ( 단, 유흥 및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은 제외)
• 출생신고 후에는 복지로나 정부 24를 통해 이외에 여러 가지 내용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확인하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