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 월세 특별지원이란?
코로나 19로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3년부터 시행한 정책입니다.
2. 지원대상
1. 만 19세부터 34세까지
2.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부, 모)
3.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4. 한 가구당 한 명만 지원 가능
5. 보증금 5천만 원 이내
6. 월세 60만 원 이내
7. 청년 독립가구 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족 소득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3. 서비스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4. 서비스 신청 방법
첫 번째 방법으로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복지로(https://m.bokjiro.go.kr/ssis-tem/index.do)에서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1. 복지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2.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 신청을 해줍니다

3. 서비스 신청을 하시고 복지급여 신청하시면 완료됩니다.

5. 필요한 서류
1. 임대차 계약서
2. 임차료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자료
3. 기숙사 비용 지원 가능 (기숙사 입실서, 납입 영수증)
4. 소득, 재산 신고서
5. 청년 본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