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이란?
청년 노동자에게 복리후생을 제공하여 청년 노동자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입니다.
2.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만 18~34세 청년 노동자
• 경기도 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업체, 비영리법인 재직 중인 청년
•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109,900원 (월 급여 310만 원) 이하, 주 36시간 이상 근로
3. 선정기준
건간보험료 3개월 평균 109,900원 이하, 4대 보험 미가입자는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동점자의 경우 장기재직자 -> 경기도 장기 거주 순으로 결정합니다.
4. 서비스 내용
연간 120만 원의 복지 포인트 지급을 통한 복리후생을 지원합니다. (복지 포인트는 지정된 복지물에서 사용 가능)
5. 신청 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https://youth.jobaba.net/main)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6. 필요한 서류
1.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3.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 확인서
4. 주민등록표 초본
5. 사업자등록증사본
6.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7. 현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8.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