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설날을 맞이하여 정부는 복지서비스를 지원받는 국민에게 현금으로 최대 10만 원까지 명절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지자체별 지원금
•서울
성북구: 보훈대상자 (1인 2만 원 현금지급)
강남구: 아동보육시설 입소아동 대상 (1인 4만 원 현금 지급)
•경기도
의정부: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독거노인 (1만 5천 원 현금지급)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부부 (2만 5천 원 현금지급)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노인아동세대 가구당 (3만 원 현금지급)
의왕시: 기초생활수급자 (1인 6만 원 현금지급)
평택시: 국가보훈대상 (1인 5만 원 현금지급)
화성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당 10만 원 현금지급)
안성시: 취약계층지원자 (가구당 3만 원 현금지급)
•경상도
김해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당 5만 원 현금지급)
진주시: 국가유공자 및 유족 1인 현금지급
양산시: 국가보훈대상 (1인 2만 원 현금지급)
청도군: 한부모 가족지원 (가구당 7만 원 현금지급)
해운대구: 독거노인 (5만 원 현금지급)
저소득층 독거노인 (2만 원 현금지급)
•전라도
여수시: 의사상자 (1인당 5만 원 현금지급)
국가유공자 (1인 현금지급)
임실군: 노인, 장애인등 취약계층 현금지급
2. 명절 위로금 확인 방법
1. 정부 24에 접속

2. 명절 위로금을 검색

3. 검색결과 전국 지자체별 복지서비스를 확인
4. 자신의 지역에 맞는 서비스를 클릭해서 신청방법 확인
ex) 화성

명절위로금은 각 지역에서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기에 혹시라도 본인이 신청 대상자라면 꼭 신청하셔서 최대 10만 원의 명절 위로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