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천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최대 20만원 받으세요 인천시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인천 청년월세사업이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월세 지원하는 지원 사업 •매월 25일에 지급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 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2. 지원대상• 독립한 무주택의 청년 • 만 19~39세의 청년 • 청약통장 가입이 되어있는 청년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3. 신청방법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검색 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4.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 4. 첨부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