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현재 모르면 손해라는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방법 (2024) 1. 청년 월세 특별지원이란? 코로나 19로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3년부터 시행한 정책입니다. 2. 지원대상 1. 만 19세부터 34세까지 2.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부, 모) 3.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4. 한 가구당 한 명만 지원 가능 5. 보증금 5천만 원 이내 6. 월세 60만 원 이내 7. 청년 독립가구 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족 소득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3. 서비스내용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원하는 .. 이전 1 다음